와이어스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서울지노위 “수련회, 임시총회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08.09.11 13:15 수정 2008.09.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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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한국와이어스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노위는 “노동조합이 진행한 수련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시총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와이어스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노위는 지난 10일까지 노사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노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노위가 와이어스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판결문이 나온 후(2~3주)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로선 노동조합이 그 동안 강경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와이어스 경영진은 이번 지노위 기각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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