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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에 반영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며, 제약계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 11개 제약사가 처벌을 받고, 이후 3자지정기탁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 마련 작업 등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역력하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발표 이후 리베이트 문제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으며, 마무리를 생각했던 시점에서 다시 감사원이 약가인하 등을 내세우고 나서며, 배경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느끼는 부담을 감사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비추고 있다.
제약계의 반발 속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방침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발을 잠재우고 여론의 지원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약가인하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발표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약업계에서 병의원에 현금지원, 할증 정책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가복부에 통보했다.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는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유다.(2005년 3월 발표된 국가청렴위원회의 ‘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 리베이트 사용 추정)
감사원은 특히 보건복지복지부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하더라도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에서 현지실태조사를 할 때 수금할인 외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허위 고가신고, 판매장려금 지급 등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금할인의 경우에도 매년 적발실적이 감소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압박을 가하며 리베이트 근절작업을 통한 약가인하 반영 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
의약품 약가관리 및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거나 관련 제도 미비로 약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서 제네릭약가 인하 및 단일화,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인하, 원료약 문제 등 약가인하와 관련된 사안은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 발표로 타격을 받은 이후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약가인하 문제와 연관지어 또 다시 나왔다”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약가, 리베이트는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 시 전표 발행 금액(외상매출금)보다 저가(실외상매출금)로 의약품을 공급한 후 그 차이분을 도매업체를 통해 병·의원에 현금 등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판매액 또는 처방(예정)액의 일정비율(5~35% 등)을 병·의원 등에 현금 지원하는 마케팅전략을 상시 운용하며,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해 의약품을 덤으로 주는 할증정책 시행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에 반영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며, 제약계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 11개 제약사가 처벌을 받고, 이후 3자지정기탁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 마련 작업 등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역력하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발표 이후 리베이트 문제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으며, 마무리를 생각했던 시점에서 다시 감사원이 약가인하 등을 내세우고 나서며, 배경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느끼는 부담을 감사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비추고 있다.
제약계의 반발 속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방침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발을 잠재우고 여론의 지원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약가인하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발표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약업계에서 병의원에 현금지원, 할증 정책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가복부에 통보했다.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는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유다.(2005년 3월 발표된 국가청렴위원회의 ‘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 리베이트 사용 추정)
감사원은 특히 보건복지복지부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하더라도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에서 현지실태조사를 할 때 수금할인 외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허위 고가신고, 판매장려금 지급 등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금할인의 경우에도 매년 적발실적이 감소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압박을 가하며 리베이트 근절작업을 통한 약가인하 반영 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
의약품 약가관리 및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거나 관련 제도 미비로 약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서 제네릭약가 인하 및 단일화,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인하, 원료약 문제 등 약가인하와 관련된 사안은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 발표로 타격을 받은 이후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약가인하 문제와 연관지어 또 다시 나왔다”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약가, 리베이트는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 시 전표 발행 금액(외상매출금)보다 저가(실외상매출금)로 의약품을 공급한 후 그 차이분을 도매업체를 통해 병·의원에 현금 등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판매액 또는 처방(예정)액의 일정비율(5~35% 등)을 병·의원 등에 현금 지원하는 마케팅전략을 상시 운용하며,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해 의약품을 덤으로 주는 할증정책 시행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