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영 의혹 9개 도매상 손댄다
감사원, '약사법 규정따라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 권고
입력 2008.08.07 18:49 수정 2008.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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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영도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히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병원 직영도매에 대해 감사원의 허가취소 권고까지 나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입법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반수 보유하는 등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약품 개설자 등의 도매상 지분 소유제한 등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속병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경영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어긋나게 의료기관과 의약품 도매상이 불공정 거래(의약품 독점 공급 등)를 한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의약품 도매상에 지분 참여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개설자)은 의약품 도매상인 경기도 소재 모 도매상의 지분 72.2%를 소유, 사실상 지배·운영하면서 이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모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며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보험급여 상한금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 모 상사의 경우 서울 소재 학교법인 모 대학교에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이 대학교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있는 등 의약품 도매상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위 학교법인 등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9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각 허가권자와 협의,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제46조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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