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문제 도마위에’
감사원, 식약청에 약사법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 통보
입력 2008.08.07 18:10 수정 2008.08.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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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결과  의약품 도매상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관리약사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리약사가 형식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근무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영해야 함에도 근무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1월 현재까지 관리약사의 근무실태를 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서울 소재  모 메디칼 등 253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152개소 중 100개소는 관리약사가 다른 업체에도 동시에 근무하거나 근무일수가 주 3일 이하인 등으로 도매상에 형식적으로 고용돼 있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관리약사로 등록’, ‘주 3일 이하 근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월 보수 100만 원 이하’, ‘관리약사 없이 영업’ 등을 부실근무 실태 유형별 사례를 제시했다. 

이 점검 결과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관리약사를 전임으로 두어 의약품 도매상에 상시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약청의 입장이 현실에서는 상당 부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식약청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한 후 관리약사 의무고용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 품질관리책임자의 복무형태·근무시간 등 근무기준을 마련하고,  KGSP를 위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도매상 등에 대하여는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정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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