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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특허만료 의약품이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제네릭의약품 가격과 관련, 제약사들은 약가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2005년 이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상한금액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약가 책정, 의약품 도매상 관리·감독 등 의약품 유통관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업무 추진 실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 또는 높은 약가로 보상했는데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당초 약가 결정 이후 약가변동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가 결정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약가를 재평가하여 약가 인하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서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어 약가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 급여목록 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단일화하는 등 제네릭 약가 체감제도를 보완하여 신약 대비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혁신적 신약은 ‘A7 조정평균가’로, 일반신약은 ‘A7 약가 평균변화율’로, 국내개발신약은 ‘원가비교’로 약가를 재평가하는 등 당초 약가산정 방식대로 재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약가 재평가시 미국은 약가 참조국에서 제외하거나 AWP 대신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미국의 참조 약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내개발신약 약가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내개발신약의 약가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과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에 포함되는 비목의 계상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특허만료 의약품이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제네릭의약품 가격과 관련, 제약사들은 약가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2005년 이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상한금액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약가 책정, 의약품 도매상 관리·감독 등 의약품 유통관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업무 추진 실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 또는 높은 약가로 보상했는데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당초 약가 결정 이후 약가변동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가 결정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약가를 재평가하여 약가 인하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서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어 약가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 급여목록 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단일화하는 등 제네릭 약가 체감제도를 보완하여 신약 대비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혁신적 신약은 ‘A7 조정평균가’로, 일반신약은 ‘A7 약가 평균변화율’로, 국내개발신약은 ‘원가비교’로 약가를 재평가하는 등 당초 약가산정 방식대로 재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약가 재평가시 미국은 약가 참조국에서 제외하거나 AWP 대신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미국의 참조 약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내개발신약 약가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내개발신약의 약가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과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에 포함되는 비목의 계상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용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