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야간 공휴일조제 투약시 30% 가산
정부는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수가 일부를 조정, 약국의 경우 만6세 미만의 소아 조제시 200원, 야간·공휴일 조제투약시 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로 30%를 가산 한다.
복지부는 31일 '재진찰료·원외처방료등 조정' 발표에서 지난 8월 9일 「의약분업관련 관계장관회의」결과와 8월 10일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따라 9월 1일자로 건강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국조제료의 조정에서 의·약계간 수가산정 기준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반조제 보다 위험도가 높고 시간·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6세 미만의 소아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해 적정보상을 기하기 위해 가산제도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료기관 원외처방료는 의원 기준으로 1,092원(의원급 종별 가산율 제외시 고시금액 950원 인상), 주사제 처방료는 920원(의원급 종별 가산율 제외시 고시금액 800원 인상) 인상토록 했다.
이번 복지부의 건간보험수가 조정은 평균 6.5%의 인상효과와 총재정 5,946억원(보험자부담 4,162억원, 본인부담 1,784억원)이 소요되며. 의료기관의 재진찰료가 1천원 인상된다.
강희종
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