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약 333품목만 보험등재 수용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수입의약품이 등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총 120개업체 94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업체 재열람을 실시한 결과 30일 오전 9시 66개 업체 333개 품목(35.2%)이 검토가격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현재 상환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거나 선진 7개국의 평균가를 의료보험 약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등재를 기피하고 있어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는 수입약은 신청품목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입의약품은 국내생산 의약품과 달리 의료보험약가를 고시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하는 가격으로 상환해 줌으로써 적정 가격관리가 곤란해 가격수준이 고가로 형성돼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또 국내생산 의약품과는 달리 실구입가로 상환해 줌으로써 국내생산 의약품보다 시장경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국·EU 등에서 통상차원에서 의료보험약가 등재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WTO 체제하에서 국내생산 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적정한 가격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도 국내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약가로 등재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종류는 약 1,174품목으로 연간 보험급여액은 지난해의 경우 약 1,660억원으로 전체 의료보험급여 약제비의 약 5.12% 수준이다.
약가산정 방법은 국내의약품의 경우 제조업소가 공장도 출하가격을 신고하면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보험약가를 확정·고시하고 약제비를 상환해 주고 있다. 수입의약품은 수입원가(CIF+관세+부가세)의 2.1배-2.8배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수입원가의 2.15배 수준으로 상환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 등재신청 품목은 전체 120업체 947품목으로 품목별로는 주사제가 전체의 46.5%인 440품목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약사법상 희귀의약품이 81품목, 신약은 71품목이며, 공급업소별로는 외국투자기업이 40개업소로 33.3% 수준이며 신청품목수대비 56.1%인 531품목이다.
업소열람 결과 지난달 30일 현재 66개업소 333품목(35.2%. 비급여항목 포함시 350품목)을 보험약가표에 등재키로 합의했으며, 자진취하 30개업소 81품목(8.9%), 보류 14개업소 69품목(7.3%), 등재관망업소는 44개업소 444품목(46.9%)로 나타났다.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함에 따라 현재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수입의약품 가격이 결정됨으로 적정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입의약품의 등재검토가격은 현행 보험급여 평균 상환가의 약 65%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의 약 86.9% 수준이다. 희귀의약품은 현재 실거래가로 보상해주고 있는 가격의 약 78.9%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와 비교할 경우 약 94.1%에 해당된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진료의사의 약제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수입의약품 사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거래명세서 등의 실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됨으로써 약제비 청구업무 등 행정업무가 간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제약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의약품과의 품질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 등재는 의약관련 제도개혁 과제인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약가제도 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보험약가 실구입가 상환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30일 오전 현재 수입약 보험등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품목은 전체의 46.9%에 해당되는 444품목이며, 이중 희귀의약품은 61품목으로 이번 등재를 희망한 희귀의약품 81품목의 75.3%에 해당된다.
등재 미확정업소는 한국 엠에스디 등 44개업소이며, 이중 18개업소는 외국투자기업이며 26개업소는 국내 수입업소 또는 제약회사이다. 이들 업소는 현재 의료보험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해 주거나 선진 7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스위스·이태리·독일)의 평균 가격을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수입원가(CIF 가격+관세+부가세)의 2.1배-2.8배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보상되는 현행 급여비는 업소에서 실제로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수준과 달라 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내생산 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 결정방식과 상이하는 등 국내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혔다.
또 선진 7개국 평균가로 의료보험약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과의 경제수준(국민소득 등) 차이와 각국의 약가관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요구이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의약품의 고가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입약 등재시행 1개월 유예 이유는 수입의약품 취급업소의 재고의약품 반품처리 및 재계약 등 제도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업소경영의 원활화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또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정확한 청구(제품코드변경 등)가 가능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수입의약품 등재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의약품 등재와 관련해 일부 업소에서는 검토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등재를 기피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약품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진료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의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의약품 물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 미등재 의약품 대신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환자진료의 차질 최소화, 미등재의약품은 8월 이후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도 안되므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와 관련해 변경되는 보험행정업무와 미등재품목 발생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경인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7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주
199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