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군인'등 분업대상서 제외 키로
내년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군인·전투경찰·재소자등은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받게된다 .
의약분업실행위 보건정책분과위(위원장 송재성보건정책국장)는 지난 27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제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분업예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파킨슨씨병등 특수질환자를 분업예외조항에 포함시킬 것인지여부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대립을 보였다.
보건정책분과위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발행의무화와 관련, 시민대책위의 의약사단체 합의안의 핵심사안인 만큼 이를 법제화하는데는 이론이 없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전발행의무화 조항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있는 만큼 별도로 손질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약사법상에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업무범위에 '원외처방전에 의해 조제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개정시에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건의한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 폐쇄'를 관련법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서는 국방부·법무부·경찰청등 관계부처가 의견으로 제시한 군인·전투경찰·재소자등은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사실 이 사안은 그동안 분업논의과정에서 한번도 제기되지않은 것으로 복지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이에 따라 군인·전투경찰·재소자등 특수신분인들은 분업의 적용을 받지않게된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의료기관내 약국개설금지는 이번
회의에서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방침으로 개설금지쪽으로 일단락됐다.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조치로 그동안 병원경영의 상당부분을 외래환자 조제투약에 의한 약가를 통해 보존해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외래환자조제투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암리에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검토해왔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의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으나 친인척등 관계인(약사)으로 하여금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을 할 경우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약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왔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서울중앙병원, 인천중앙길병원등 몇몇 의료기관내에 약국이 개설되자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약국이 의료기관의 관계인에 의해 개설됐는지 또는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단순한 임대차관계인지는 확인되지않고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분업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형태로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만약 의료기관내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아예 의료기관내의 약국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을 약사법등 관련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조문 검토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서는 이미 개설되어있는 의료기관내의 약국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상 분업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있는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시민대책위가 이들 기관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을 분업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쟁점화된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에 대해서는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지만 보건지소까지 전부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이는 전국의 1,266개 보건지소중 65%는 무약면,무의면에 소재하고있어 당연히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되겠지만 나머지 35%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서는 보건지소는 모두 예외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무약면,무의면이 아닌 지역의 35%만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등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영세민·장애인·무의탁노인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보건지소는 대부분 약국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있기 때문에 분업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파킨슨씨병등 특수질환자 분업예외 적용여부는 최근 병원약사회가 노령 및 소아환자, 파킨슨씨병환자, 장기이식환자, 정신질환자등의 불편 및 치료효과를 감안, 환자에게 조제장소 선택을 일임하거나 예외조항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다.
또 병원약사회는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임상의약품의약품,마약·향정약등은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예외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서는 이들 질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과 예외조항으로 구분,별도 관리하는 것보다는 파킨슨씨병등 일부 특수질환자에 대해서 응급환자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예외로 인정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뚜렷한 결론을 맺지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건정책분과위 2차회의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단일안을 도출, 약사법·의료법등 분업관련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큰 가닥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아직 의견접근을 보지못한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휴가기간이 끝나고 8월중순경 다시 3차회의를 열어 마지막 의견조율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분업실행위차원의 관련법령 개정안 확정 목표일정이 8월말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 다음 3차회의서는 어떤식으로든 분과위 합의안을 마련해 분업실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복안이다.
노경영
199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