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시 적정조제료 현수준 유지"
의약분업시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과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현행보다 186.4%가 인상되어야하는 반면 조제료는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박사는 지난 13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약분업실행위 의료보험분과위 2차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별 손익변화와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시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출방안으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분업모형 I) 의원,병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분업(분업모형 II)등 2가지를 가정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시행방안(모든 의료기관 분업대상)에 따라 분업모형 II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기관의 외래부분 영업수지는 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확보할 수 없어 크게 악화되는 반면 약국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확보하던 전문의약품의 약가마진이 대부분 이전되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급이상은 분업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061만원의 영업손실이 분업후 약 154.1%인 17,045만원정도로 확대, 분업으로 인해 약 28,106천만원의 영업손질을 보게된다고 추산(매출액 영업이익률 -4.81%에서 -14.47%로 감소)했다 .
또 의원급은 약가마진제거로 인해 분업전 연간 영업손실규모 1천1백만원이 분업후 약 35.2%증가한 1천4백여만원으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분업전 -8.19%에서 -10.77%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약국은 분업전 약 956만원이던 전문의약품취급 영업이익이 분업으로 0.11%증가 약 95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국의 영업이익증가는 분업후 소비자가 병의원등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서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조제료등의 매출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약 약가마진에 기인한 것으로 조제약 매출액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전문약 매출액 영업이익은 분업전 23.39%에서 약 13.16%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수준(3.9%)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박사는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영업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병원급이상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의사처방료를 결정하고 분업이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약국에 대해 약사조제료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에 종합병원 평균투약일수 8.13일 기준으로 최종환급액이 3,245원인 병원급이상의 내외용제 원외처방료수준을 최대 186.43%증가한 9,295원수준으로 인상,분업으로인한 손실을 분업전 수준 즉, 최대 100%보상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이상으로 기준으로 내외용제 원외처방료 최종환급액 수준을 평균투약일수 2.67일기준으로 1,443원에서 최대 4,133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국은 전문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국조제료인상은 고려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박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처방료인상으로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약 8,04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조제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경영
199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