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부당청구 심사 강화
약국 의료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해 4/4분기 부당청구의혹이 높은 약국 284개소를 선정해 자율시정 통보와 약사회 현지조사, 연합회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는 3/4분기의 자율시정통보대상 288곳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나 연합회가 실사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지조사대상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감안할 때 심사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4분기 1차 자율 통보를 받은 곳은 235개이었으며, 1차 시정통보 후에도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2차 시정대상은 49개소였다.
1차 통보대상은 서울이 9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35곳, 전남이 16곳, 인천이 14곳, 전북이 13곳, 광주·충남이 12곳이었다.
2차 자율시정 통보대상도 서울이 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8곳, 부산 4곳, 인천·광주·강원·전북이 각각 2개소였다.
2차 자율시정 통보대상 중 약사회 현지지도 대상은 총 16곳으로 경기가 5곳, 서울이 3곳, 강원이 2곳, 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이 각각 1개소였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올해를 의료보험제도 완전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의료보험 심사 및 지급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00여개소에 불과했던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올해는 7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보험연합회가 지난해 9월말 집계한 의료보험 청구약국은 총 11,767개소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 중 평균 30% 미만을 청구하는 2,864개소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국의료보험을 참여하는 약국은 8,903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주
2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