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안전국장 공개 채용
개방형 임용직인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에 응시하려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약사자격증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보건원장과 독성연구소장에 지원하려면 자격증은 필요없으나 각각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1~3급) 개방형임용대상 130개 직위 중 35개 기관 100여 직위의 임용자격요건(필수요건·경력 및 실적요건)을 복지부·식약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약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식약청의 핵심보직인 의약품안전국장(2급)에 지원하려면 필수요건과 함께 경력 및 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학위기준으로 학사·석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7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공무원/민간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경력기준으로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는 응시가 가능하며 민간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3년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적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통상 등과 관련해 국제기구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 관련규정 및 제도정비를 통해 개선 조치실적이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을 함께 갖추어여야 하며 특별요건으로는 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국제기구 근무경력 등이 고려된다.
개방형 임용직은 이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생길 경우 소속기관장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지체없이 임용해야 하며 내부(공무원)와 외부(민간)에서 공채를 거쳐 선발된다. 또 신분은 계약직공무원(공무원의 경우 경력직)으로하며 임용기간은 3년의 범위 내가 된다.
한편 복지부의 개방형 임용직위는 보건증진국장(2급),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2급),국립의료원장(1급), 의료원 제2진료부장(2급), 보건원장(1급), 소록도병원장(2급), 목포결핵병원장(3급) 등 7개 직위며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국장(2급), 식품평가부장(3급), 독성연구소장(1급), 병리부장(3급) 등 4개 직위다.
*복지부 및 식약청의 개방형 임용직 직무수행요건이 약업컴 프론트 페이지 자료실(법령·기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경영
2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