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원 구내약국 3곳 폐쇄 요구
부산시약사회(회장 이철희)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영등포성모, 강남성모, 부산침례병원 등에 개설된 구내약국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려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시약은 병원 구내약국 개설 금지를 명시한 약사법이 공포된 이후에 개설된 이들 3개 병원 내 약국에 대해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개정약사법의 취지에 따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또 복지부가 제공한 구단위 다빈도의약품 정보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전 자료로써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정보와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최근 자료인 1월분 '동단위' 의료기관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협력회의는 구단위가 아닌 시단위부터 먼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엉터리 분업 준비를 즉각 시정하라
의약분업 준비와 관련한 의약분업협력회의, 병원 내 구내 약국 폐지 문제 및 다빈도의약품 정보의 약사회 제공 소식을 접하고, 우리들은 복지부가 이전에 비해서는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적적으로 평가하나, 복지부의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서는 잘못된 분업 준비에 대해 매우 실망하는 바이다.
의약협력회의는 3월 8일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243개 보건소) 중 98곳에 구성된 것으로 전문지에 보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수치는 대부분이 허수이다. 특히 부산시약사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의약분업협력회의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협력회의는 구성된 것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위원 중 당연위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 추천위원이 이미 선정·발표되고 있는 점 또한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동 추천위원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추후 규정에 맞게 위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중 특정 의약품 유통업체측 인사와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도가 일반인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 시민(예: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추천위원들은 마땅히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되기를 원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단위 의약분업협력회의 이전에 시단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먼저 구성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한다.
그 외에 복지부는 3월 초순 전국의 병원에 '구내약국 설치 금지'에 대한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약사법이 공포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개설된 세 곳(영등포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부산침례병원)에 대해서는 구내약국의 개설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복지부가 상기 세 곳의 구내약국을 개정약사법 정신에 따라 즉각 폐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준비하려면 실제 개개 약국에서 필요한 다빈도의약품 정보는 동(洞)단위의 의료기관 다빈도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단위 다빈도의약품 정보만을, 그것도 99년 11월 15일 실거래가제 실시 이전의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빈도의약품정보와는 상당부분 현실감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공하려 하기에 분업준비에 실질적인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최근 자료 즉 2000년 1월 동단위 의료기관별 다빈도의약품 정보를 마땅히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2000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장 이철희외 회원일동
유성호
200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