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시약국·의원 추가비용4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약국은 1조 7천억원, 의원급은 2조 3천억원 등 모두 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 보험재정으로 반영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시한 '분업시 전체 약국영향 분석검토 자료'를 통해 △임의조제 금지로 인한 수입감소 6,789억원 △처방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7,202억원 △처방전 조제관리비용 추가분 3,343억원 등 모두 1조 7,33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임의조제금지로 인한 수입감소액 6,789억원은 약국당 월평균매출액(15,870천원)×임의조제 매출비율(29.2%)×마진비율(63.1%)×12개월×총약국수(19,336개)을 계산한 것이다.
처방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7,202억원은 처방전 조제건수(399,889,586건)×건당 추가인건비(약사 추가인력 1.02명 및 월인건비 243만원, 보조원 추가 0.52명 및 월인건비 120만원)으로 나온 금액이다.
처방전 조제관리비용 추가분 3,343억원은 처방전 조제건수(399,889,586건)×건당관리비 추가분(836원)을 계산한 것이다. 건당관리비 추가분 836원은 기존관리비용의 인상요인에 따른 추가분 521원과 처방약 구입관련추가분 50원, 처방약 관리비용 추가분 50원, 약국공간확보에 따른 임대료 증가에 의한 비용추가분 54원, 약국공간 확보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에 의한 비용 추가분 42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약사회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협회는 역시 복지부에 제출한 '분업시 의원급(19,000개소) 영향분석 검토자료'를 통해 △의사인건비 추가분 8,550억원(오후 6∼10시 근무인건비 5,130억원과 적정 처방전 발행에 따른 의사인건비 3,420억원) △간호사 및 직원 인건비 증가분 6,840억원 △관리운영비 증가분 3,648억원 △약화사고대비 보험가입비용 385억원 △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비용 1,558억원 △약국폐공간으로 인한 비용 1,436억원 △처방전 발행비용 638억원 등 모두 2조3,05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인건비 추가분 5,130억원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의사평균임금(600만원)×근무시간(0.5)×시간외수당(1.5)×9500개 기관×12개월을 계산한 금액이며 적정 처방전 발행에 따른 의사인건비 3,420억원은 의사평균임금(600만원)×추가의사증가분(0.5명)×12개월×9500개소를 계산한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간호사 및 직원 인건비 6,840억원은 [간호사인건비(월 150만원)×2인×0.5(4시간근무)×1.5(시간외수당)+직원인건비(100만원)×0.5×1.5]×12개월×19,000개소를 고려한 수치이며 관리운영비 증가분 3,648억원은 월관리운영비(320만원)×0.5(진료시간 추가)×12개월×19,000개소를 계산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양 단체가 제출한 분업시 약국·의원급 영향분석 검토자료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 포스'회의에 상정, 분석결과의 적정성 인정여부 및 처방·조제료 등 수가조정시 반영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경영
200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