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4분기 자율시정통보약국 190소
약제비 의료보험청구 1만1천여개의 약국중 1%가 넘는 190개소가 부당청구 등의 의혹이 있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올 1/4분기 중 약국의료보험을 통해 약제비를 청구한 11,488개 약국중 190개 약국에서 2/4분기까지 자율적인 시정을 통보했다.
의보련은 이들 190개의 약국중 1차 자율시정대상은 132개소, 2차는 58개소, 의료단체 현지조사는 23개소라고 밝혔다.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경향을 비교분석한 후 대상별로 분류한 다음 다빈도상병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하여 분류그룹의 상병 평균치보다 일정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차 자율시정통보 및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1차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약국의 구간별 점수현황은 3∼10점이 122개, 11∼15점이 9개, 16∼20점이 1개소였다.
2차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약국은 30∼10점이 46개소, 11∼15점이 11개, 26∼29점이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이들 190개 약국중 일부가 △약제비 분할청구 및 전액본인 부담대상 약제비청구 △내방일수 및 투약일수 증일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및 증량청구 △약제비 허위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징수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약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2(1차·52, 2차·26, 의료단체·9) △부산 8(1차·8), △인천(1차·7, 2차·1) △대구 9(1차·9) △광주 16(1차·8, 2차·5, 의료단체·3) △대전 7(1차·5, 2차·1, 의료단체·1) △경기 25(1차·11, 2차·8, 의료단체·6) △강원 9(1차·7, 2차·2) △충북 5(1차·3, 2차·1, 의료단체·1) △충남 12(1차·7, 2차·3, 의료단체·2) △전북 12(1차·8, 2차·4) △전남 11(1차·5, 2차·5, 의료단체·1) △경북 1(2차·1) △경남 2(1차·2) 등이었다.
김용주
200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