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제료3,703원·처방료2,863원
7월1일부터 약국방문당 수가가 현재 2,650원서 1,053원이 인상된 3,703원으로 책정된다.
또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는 1,691원서 1,172원이 인상된 2,863원으로 결정되는 등 분업실시에 따라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9.2% 인상된다.
복지부는 분업실시에 따라 원외처방료·조제료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원외처방료·조제료 조정안과 관련, 분업시행에 따른 약국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양상·의료기관의 비용발생요인 등 각종 변수들에 대해 최대한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공약수를 찾아 재정수지 분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에서는 임의조제로 인해 발생하던 수익 감소·약국관리비 추가비용·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1조 3,430억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조제에 따른 수익이 9,611억원이 증가해 약 마이너스 3,819억원의 수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의료기관은 약국이용환자의 의료기관 선회에 따른 신규환자 증가와 원내외 처방료 차액에 따른 수익이 3,357억 증가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관리비 추가소요비용으로 7,207억이 들 것으로 예상해 분업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도 약 3,850억원의 수지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입증가액과 손실 그리고 비용증가약의 차액을 발생건수로 나누어 산정, 이번 처방·조제료 인상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처방료·조제료 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의보수가 9.2%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9,261억원으로, 이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료 조정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후 3∼4개월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제경영수지를 분석,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방료 및 조제료를 재조정해 경영손실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자료실 참조 >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9.2% 인상'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설명자료'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법령ㆍ기준에 있습니다.
김용주
200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