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시행후 약사법등 재개정 검토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실행에 옮겨진 가운데 정부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실시하기로 재확인하고 분업실시후 3∼6개월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약사법 개정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8시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의약분업 실시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분업실시후 3∼6개월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의료계가 염려하고 있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약화사고 책임문제 △의약품 분류 등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업실시후 3개월간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처방·조제료 수준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의료발전을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재정·금융 및 세제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의과대학 교육수준 향상,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활성화, 의료분쟁 조정대책,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중소병원 전문화등 병원경영 지원방안과 분업실시와 관련된 제도발전과 인프라 구축 등을 폭넓게 논의하여 정책대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대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설득해 나가기로 하고 집단폐업을 강행할 때에는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병·의원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즉각 가동하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의 개설상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 방송, TV를 활용하여 상시대기 의사에게 긴급 상담 및 처방에 임하도록 하는 등 진료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의약분업 제도 시행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약국의 의약품 준비, 병원내 팩스센터 설치, 단골약국의 처방전 전송 등 대학병원 외래환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주사제 예외범위를 확대하여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는 모두 현재와 같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약품 1,600여종이 포함되는 처방은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분업대상에서 주사제와 희귀약품 처방을 예외로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의약분업으로 변질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18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20일부터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진료대책을 마련,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200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