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후 의료보험료 본인부담 불변
복지부는 27일 의약분업 후에도 경질환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동네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액은 3,200원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액 제도개선 및 의료보험 수가 세부조정내역'에서 의원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 2,200원만 본인이 부담(65세이상 노인 1,200원)하고 약국조제료와 약값이 8,000원 이하일 경우 1,000원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수가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의 3일분 진료비는 초진의 경우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쳐 11,263원, 재진의 경우 진찰료와 처방료가 7,163원이며 약국의 3일분 조제료는 3,600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진찰료+조제료+약값'이 12,000원 이하인 경우 3,2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분업이 되면 동네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 2,200원 부담하고,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네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약값이 8,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하고,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3일분의 조제료와 약값이 7,023원(3일분조제료 3,600원+의원평균약제비 3,453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경우 현재 평균 7.84일분의 약을받고 1,600원을 부담하며, 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에 500원을 내고 동네약국에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한편 동네 치과의원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현재는 치과의원에서 진찰료+조제료+약값이 14,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700원(65세이상 노인은 2,200원)을 부담하는데, 분업이 실시되면 동네 치과의원에서 2,700원을 내고 동네약국에 1,000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1일분 원외처방료(1,737원) △2일분 2,312원 △3일분 2,864원 △초진진찰료(성인)+3일분 원외처방료=11,263원 △초진진찰료(소아)+3일분 원외처방료=11,763원 △재진진찰료(성인)+3일분 원외처방료=7,163원 △재진진찰료(소아)+3일분 원외처방료=7,363원
▲동네약국= △1일분 조제료 총액(2,820원) △2일분조제료 총액(3,210원) △3일분 조제료 총액(3,600원)
강희종
20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