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약재관리규정 대책마련논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최준호)는 27일 경동플라자에서 '수입한약재 품질관리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 업무와 약사감시 업무, 한약재규격화 관련 방향 등에 관한 토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개정안은 규격제조의무화, 녹용검사기관지정, 녹용회분의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은 한약업계의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규격화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한약재규격화를 허용하면서 유자격자인 한약도매업소에 대하여는 규격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대석 박사는 '한약재 품질관리 실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피, 육계, 감국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기원생약비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업계차원의 사전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한박사는 대황 등 20종의 한약재의 규격기준 등 품질의 정확성과 과학적인 데이터 정리를 위한 정밀검사제도, 불합격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