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법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내년 1월부터 낱알판매·혼합판매 등이 금지되며 지역의약협력회의가 선정한 상용의약품 600여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또 현재 예외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차광주사제는 2001년 3월부터 예외범위서 삭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밤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업대책소위가 제시한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19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은 분업대책소위가 제시한 대로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낱알판매·혼합판매 등 약사법 제39조2항을 삭제하고 5개월간의 경과조치를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역의약협력위가 선정한 상용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금지되고 그밖의 품목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용처방약 이외의 품목에 대해 의사가 '특이사항' 등 소견을 명기할 경우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약사회의 강력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2의1항중 차광주사제를 삭제, 이를 2001년 3월부터 적용하며 ▲상용처방품목수는 600종 이내로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내 약사회가 운영하는 분업안내센터를 설치한다는 등 3개항을 부대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지역의약협력회의서 선정한 600종 내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약국들은 최소 600종 이상의 의약품을 구비, 의약품 준비로 인한 약국가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용처방용의약품 이외의 품목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에 특이사항 등 소견을 명기할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가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들은 상용처방약 이외의 품목을 처방하면서 대부분 의사들이 소견을 명기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차광주사제문제와 대체조제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의견조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밤 11시 50분경 개정약사법안을 확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에 협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은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약품의 목록을 조정,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한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의약품목록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되,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대체조제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효능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야 한다.
약사는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박병우
200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