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푸로세미드등 오남용의약품 지정
식약청은 푸로세미드·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카리소프로돌등 3개 성분 함유제제를 오·남용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된 성분은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함유제제·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등 7개 성분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제제, 살빼는 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청소년들이 환각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리소프로돌제제등이다.
푸로세미드제제는 국제약품의 라시딘정등 24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제제는 대우약품의 코리자정등 13개품목, 카리소프로돌제제는 경인제약의 카이솔정등 8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3개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피래뿐아니라 사회·국가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마약류 사법으로 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약국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향후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오남용 약물의 추가지정 및 판매제한조치등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지정된 푸로세미드제제 허가 현황은 라시딘정(국제약품), 라시릭스코정(녹우제약), 푸로세미드정(동산제약), 라코스정(동인당제약), 푸로세미드(메디카코리아, 반도우림제약, 성인제약, 아주약품,한국넬슨제약, 한성제약), 다이릭스정(신일제약), 디우시스정(신호제약),라섹드정(영풍제약), 후릭스정(일양약품), 루섹정(진로종합유통), 디락스정(한국유나이티드), 라식스정(한독약품), 파마릭스정(한불제약), 후로세미드정(홍익제약), 상아 후로세미드주(상아제약), 푸릭스주(신풍제약), 후릭스주(일양약품), 하비스주사액(제일제약), 라식스주사(한독약품)등이다.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제제는 코리자정(대우약품), 아데코신정(신신제약), 푸링가올캅셀(에이치팜), 미스틴캅셀(구주제약), 팡가레이캅셀(동광제약), 다이트볼캅셀(명문제약), 다이카캅셀(삼성제약), 유네카캅셀(서울제약), 프링카캅셀(수도약품), 복합프링가올캅셀(에이치팜), 에시프리캅셀(영일약품), 슬리미캅셀(코오롱제약), 프리엘캅셀(태극약품)이다.
카리소프로돌제제는 카이솔정(경인제약), 아비락신정(금강제약), 클로프로돌정(성진제약), 카리프로돌정(오리엔탈제약), 디요담정(원진제약), 아나렉신정(청계약품), 키렉신정(크라운제약), 이레카리소프로돌정(한국메디텍제약)이다.
다운로드 : 오ㆍ남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박병우
200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