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준비안된 분업' 실시 집중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급하게 실시한 '준비안된 분업정책' △불법적인 의보수가 인상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찬우 의원(한나라)= 지난 7월1일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현재 사상 최대의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작년 약사법을 통과시킬 당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도 탈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61%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이 정부의 최악의 정책실패가 의약분업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의약분업은 철저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에 두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철저하게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다.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에게는 조제권이 없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의사는 약을 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치료를 위해 제조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의사가 조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의 조제권은 의사의 조제행위권을 위임한 것이며 의사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의약분업 용어는 의약협력체계 개선방안 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병원협회에서 조사한 임의조제·대체조제의 신뢰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92.5%가 부작용 등에 신뢰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의약분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조절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의약분업이 되어야 한다.
▲고진부 의원(민주)=의료보호환자의 연도별 체불진료비 발생을 보면 96년 1천2백1억원, 97년 1천3백23억원, 98년 1천3백90억원, 99년 2천3백54억원으로 계속 증가되어 왔고, 올해도 2천6백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현상은 의료보호대상자수, 총진료건수 및 총진료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의보실시 이후 그동안 정부가 의료보호예산의 확대를 통해 체불진료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없이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체불진료비가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체불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이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보험료율, 보건의료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과감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할 복안은 무엇인지.
▲김홍신 의원(한나라)=복지부는 의사들의 2차 파업이후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9월1일 평균 6.5%의 의보수가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한 총 의료비 증가는 5천4백96억원으로 이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천7백8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으며, 감기 등 간단한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인상이전과 비교하여 2천2백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보수가 인상은 불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수가를 보험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와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보수가는 올연말까지 유효하며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수가인상을 원상회복하고 그동안 국민들 주머니와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불한 금액을 세금에서 환불해야 하며, 불법 의보수가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킨 책임을 장관사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해야 한다.
약사회가 12일 복지부와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발표내용이 사실인가. 약사회와 이면합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회와의 회담과정에서 또다른 이면합의를 한 것이 있는가. 약사들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들을 만나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보수가 인상분에 야간진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의사인건비 추가부담액이 4천8백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 1인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한 것인가. 의약분업이후 병의원의 야간진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는가.
의료보호 환자를 배려하는 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처방전으로 약을 지으려면 어렵다. 조사에 의하면 조제거부를 경험한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의 20% 이상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에 육박하는 인원이 조제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김명섭 의원(민주)=실거래가 도입으로 인해 총 조제료중 마진없는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이다. 그런데도 의료보험에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총액에서 3.3% 원천징수하고 있다. 30일치 약값만 38만원일 경우 의료보험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금액은 37만9천5백원으로 30일치를 조제해주고 500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결국 약국에서는 비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험자부담금중 약값을 제외한 순수 조제료에만 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언 이전에는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면 진료 및 의약품을 무료로 이용했으나 분업이 실시되면서 진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약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므로 1천원을 지불하게 되어 노인들이 항의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처방전과 함께 투약쿠폰을 발행해주면 노인은 인근약국에서 약을무료로 지급받고 약국은 쿠폰을 모았다가 보건소가 청구하면 될 것이다.
복지부는 10월말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규정내용중 MRI와 50만불이상의 고가의료장비 설치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현재 245대의 MRI가 있는데, 규제를 풀 경우 130여대가 증가할 것이다. '방사선과 의사 상주'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일반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엉터리검사를 남발하여 의료비가 상승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승인제도가 고가특수장빌의 설치를 억제하는 실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고 하나 이는 규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제대로 일을 안했기 때문이다.
▲손희정의원(한나라)=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또 부칙 제 11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는 수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공단은 9월 1일 건강보험법을 무시하고 수가인상을 고시했다. 수가인상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즉각 철회하고 법과 절차를 지켜 수가계약제가 체결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은 유해식품에 노출되어 있다. 식품에 관한 안전성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부서가 달라 국민이 먹는 식품위생 단속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해양수산부·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식품관리체계로는 절대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수 없다. 복지부장관이 나서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의하라.
▲김성순의원(민주)=의약분업은 국민의 오랜 의약품 이용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개혁조치로서 국민불편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의료계·약계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8월초 처방약 준비를 완료한 약국은 58%에 불과했다.
전임장관이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지난해 11월 12.8%, 금년 4월 6.0%, 7월 1일 9.2%, 9월1일 6.5% 등 4차례에 걸쳐 의료보험수가를 34.5% 인상하고 의료보험 국고지원등 충분한 협의없이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할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민간의료기관에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혼합방식을 재편하여 상호균형과 역하분담, 선의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국민 보건의료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심재철의원(한나라)=의약분업을 시행해도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으며, 충분히 준비해 왔다. 의료대란까지 초래한 설익은 의약분업 실시의 책임은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행과 안이한 문제인식에 있다.
특히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그같은 대중요법만으로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교착상태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국립보건원에 접수된 백신접종의 이상반응보고에 따르면 98년, 99년 각 5건에 그쳤던 이상반응이 2000년에는22건으로 급속히 증가,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7월 21일 중구보건소에서 백신접종한 영아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과거 정부가 마구잡이식 백신허가에 기인한바 크나 이에대한 사후적인 대책수립이 미약해 국민들의 백신접종에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상설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설치하고 백신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보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종걸의원(민주)=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보건특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특위와 그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보건특위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03호) 에 의하면 의료계 및 약계의 발전과제와 보건의료개선방안등을 연구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위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특위에서 심의된 안건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건특위는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인데 어떻게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단숨에 해치울수 있는지 궁금할뿐 아니라 일부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고 그들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만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여준의원(한나라)=지난 2년반동안 김대중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나 대학교수 그리고 일선의 전담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언컨대 이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정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끝낸후 실시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정부는 무시했다. 의료보험 통합과 전국민연금 확대실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해집단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이다. 정부는 마땅히 정책 시행전에 갈등을 조정했어야 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갈등요소가 남아있다면 마땅히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수개월째 전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있는 의약분업이 그 예이다.
▲최영희의원(민주)=의료보호 진료비 적체해소를 위한 복지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99년도 체불분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2000년도 체불액이 2,600억원이나 남아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절실하다.
의료보호환자에게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다.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1종이 1%, 2종이 20%이지만 이들 병원에 입원하면 어느정도 진료비 부담이 하는지 알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의사들로 부터 진단을 받기보다는 자가진단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임의로 구입하는등 약의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에 의한 오남용, 약사에 의한 오남용, 환자의 자가진단에 의한 오남용 등 모든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홍보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자는 약국에서 관행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약사에게 약을 달라고 할 경우 약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사들이 소극적으로 약만 판매할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의 판단과 처방을 통해 약을 구입할수 있도록 조정하는등 잘못된 관행도 개선하는데 앞장설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원형의원(한나라)=준비가 안된채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얼마나 큰 과오인지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애당초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의약분업 정부안이 갑자기 조기 전면실시로 바뀌어 업계의 여건이나 국민의식의 변화, 예측되는 부작용 대책, 제도상의 미비, 제정부담등 점검해야할 요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준비 완료되었다면서 무리하게 밀어부쳤다.
이시점에서 의약분업 문제를 과거로 돌리거나 변형하여 시행하자는 제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완전한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제대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심치 않는다. 지난 6월이후 의료계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산술적으로 계산할수 없을만큼 피해규모가 크다. 따라서 작금 사태의 해결여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국가손실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절감노력이 시급하다. 효율적 절감방안을 밝혀달라.
보험재정의 지속적 적자가 보험급여범위 확대로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의 수입을 계속 상회한점만을 그이유로 강조하여 종합적 개선계획 없이 단순히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라.
▲박시균의원(한나라)=정부예산을 101조로 책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기 문에 전체 예산을 늘인다고 발표했으나 지원액 만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핑계로 예산을 늘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현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분업을 실시 하면서 준비부족 상태에서 단시일내 강행 처리 함으로써 전국가적 혼란을 발생시켰다. 현재 전국민의 70%이상이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가 이에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만을 하여 지금의 사태까지 왔다.
국민들도 속이고 의료계도 속이고, 약계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시민단체도 속이고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강행해온 것이 정부였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추정소요예산 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를 믿고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것인지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복지를 맡겨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 즉 국민투표를 통해 의약분업 찬반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라.
▲김태홍의원(민주)=분업실시이후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이 특정약국을 지정하는 행태나, 병원내에 약국을 신설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이례적으로 약국이 병원을 움직여 답합하는 사례가 있는데,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P약국'의 경우이다.
약국을 찾아오던 환자들중에서 분업이전 P약국에서 관절염약을 처방 받아오던 환자들은 지금도 이 약국에서 약을 직접지어 옆의 P의원으로 가지고 가면 거꾸로 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왜곡된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담합행위가 의약분업 제도의 초기단계에 철저한 감시와 처벌로 시정되지 않고 고착화 되었을 때에는 의약분업의 기대효과가 별도로 담합행위를 하는 병원과 약국만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약국과 병원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나.
강희종
200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