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청구 약제비 조기 지급 경영지원
복지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분업감시단 80개팀을 구성, 상시 가동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약국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에서 청구되는 약제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 분업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약분업 △의료보호진료비 체불 △제약산업 육성대책 △의보수가 인상 적법성 △보건의료제도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이후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네 약국과 병의원에 대해 당번제를 지정하는 문제를 각 시도와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했으며, 분업감시단 운영과 시민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분업이후 약품거래에 따른 실거래가와 기준약가와의 괴리로 일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여 약가산정시 '원가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보수가 인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가미달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 긴급하게 수가를 인상하여 고시했으며, 이 문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답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 주요 답변내용]
▲약국·병의원 당번제 지정(김홍신 의원)
분업실시이후 야간·공휴일에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응급실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임. 현재까지 야간의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으나 추후 실시하겠음. 현행 규정상 당번의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의 당번제 지정을 시도 및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했음.
▲분업감시단 상시 가동(김명섭·윤여준 의원)
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 및 약사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함에 따라 복지부와 시도에 '의약분업특별감시단' 80개 감시팀을 상시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감시 전문인력 100명을 의료관련 면허소지자로 채용하고 감시단속에 필요한 추가예산 7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 신고시 포상금 지급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준비소홀(김성순·윤여준·이원형·박시균 의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과 의료계의 휴파업 사태로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계의 자발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의료계의 휴파업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여 의약계간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업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발전 대책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환경을 정상화하여 의약분업의 정착을 도모하겠음.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김성순 의원)
현재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으며, 총리실 소속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향후 설치예정인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계·약계·학계 등 각계 각층이 포함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분추협' 분업방안(윤여준 의원)
98년의 '분추협(의약분업추진협의회)'은 당시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토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임. 분추협안은 94년에 이미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약사법을 기본 골격으로 일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며, 현재시행중인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99년 5월 10일 시민단체의 중재로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건의한 안을 토대로 마련했다는데 차이가 있음. 그러나 98년 분추협안이나 현재 시행방안 모두 의약분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시행중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약계·정부가 참여하는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공동으로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임.
▲병원·약국·제약회사 자금난 대책(이원형 의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와 약제비를 조기 지급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약국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재특자금 2백억원으로 표준약국에 대한 융자지원을 추진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병원·약국·제약회사의 경영개선 등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대책(김태홍 의원)
분업실시이후 일부 제약회사가 약국 등에 종전의 공급가격보다 고가인 기준약가(상환금액)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약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등 음성적 소득을 제공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빠른시일내에 전국의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등에 대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전면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약품 거래의 시장경제원리 적용과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운영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약가산정시 '원가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성상 동일성분·효능의 의약품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생산환경과 여건이 달라 그 가격이 일정하게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제약산업 육성대책(김성순 의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재특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10월 1일 이자율을 8.0%에서 7.5%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한 바 있음.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지원,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의 선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수가인상 적법성(손희정·심재철·이종걸·윤여준 의원)
9월 1일 의료보험 수가 6.5% 인상조치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원가미달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아래 2002년까지 현재 원가의 80%인 수가를 단계적으로 100%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구법이 폐지되는 과도기에 긴급한 수가인상에 따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입법 관련부서 의견 등을 들어 새법에 의한 수가계약규정이 법령상 10월 1일 이후에 발효 되도록 되어 있어 부칙 제11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가를 조정하여 고시했음. 현재 이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에 있음.
▲전자처방전 적법성(손희정 의원)
인터넷 진료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원격진료의 허용범위와 방법 등은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협의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허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인터넷 진료행위는 진료의 부정확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처방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환경 개선(고진부 의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이 낮은 수준이며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제외한 순수보건의료예산은 2000년 2천3백61억원에서 2001년 예산반영은 3천1백72억원으로 34.4% 증가한 추세.
또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제기된 의료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산업 건전육성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예정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체불진료비 대책(최영희·고진부 의원)
체불진료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보호예산이 정부 예산증가율보다 3배나 높은 연간 33.1%씩 증가했으나 매년 급여일수·급여내용 확대, 수가인상, 노령자 장기만성질환자 증가, 신기술·장비도입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증가율 보다 훨씬 큰폭으로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체불진료비 해결을 위해 99년 체불액 2천3백54억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했고, 2000년도 부족예상액 2천6백억원은 금년도 국회 추경심의시 반영토록 노력한 바 있음.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보호환자에 고가약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고가약 위주로 장기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분업이후 일부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의료보호진료비가 예산부족으로 장기체불 됨으로써 약값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조제거부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체불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진료비 삭감(고진부 의원)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정확한 상병명이나 증상의 기재누락 등 요양기관의 청구착오에 대한 부분과 환자상태 등을 감안한 진료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기재누락 등 청구명세서 작성미비에 기인되고 있음. 진료비가 삭감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삭감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되고 있음. 9월 22일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결과를 발표한 자료는 501개소에 국한된 자료이며,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집중조사에 기인했으므로 대부분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음.
강희종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