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정신 훼손방지 감시체계 구축
복지부는 공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원내 직접조제, 약국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은 각 시·도에서 선발한 총 100명의 의약관련 면허소지자를 감시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운영체계는 복지부내에 약무식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중앙기동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시기획팀'과 4개의 '특별기동감시팀'으로 운영되며, '감시기획팀'은 의약분업추진본부 조기원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여 손호준 사무관(추진본부)·박종필(식약청)씨로 구성, 감시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감시결과 평가 등 정책의 환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특별기동감시단은 4개팀으로 구성하여 민간단체 감시단과 연계하여 제보·고발민원을 중점적으로 부당행위 의혹소지가 높은 의료기관·약국을 중점적으로 감시토록 하고 장호연 사무관(분업추진본부), 최교영 사무관(보건산업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약무식품정책과), 김성만 사무관(식약청)을 팀장으로 하여 공공근로인력 각 2명씩 팀별 3인으로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시·도와 합동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과 6개 지방청에 상시 '약사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합동감시를 실시하며, 16개 시·도에는 보건의약과에 사무실을 두고 보건의약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기존의 의료지도·약사감시 인력과 시·도별 공공근로인력을 배정하여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시·도별 공공의료 감시인력 배정은 서울 16명, 부산 8명, 대구 6명, 광주 4명, 인천 4명, 대전 4명, 울산 4명, 경기 12명, 강원 4명, 충남 4명, 충북 4명, 경북 6명, 경남 6명, 전남 4명, 전북 4명, 제주 2명, 복지부 8명(서울시 파견) 등 총 100명으로 하고 11월6일부터 시·도별로 자체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은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증빙자료를 수집하여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원내 직접조제와 약국의 임의조제 등 법규위반 단속 △관내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고발민원 중 반복민원·다수민원에 대해 지방식약청과 합동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전화안내 및 신고센터 1337(국번없이)'를 부여받아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보건소로 자동연결(10월30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통화요금으로 안내서비스 혜택과 불법행위 신고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복지부의 '감시기획팀'과 '특별기동감시팀' 가동은 10월3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며, 식약청과 6개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는 복지부와 보조를 맞추어 2001년 1월 이후 자체 감시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했다.
강희종
200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