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관리 강화
의약분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급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감시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의료기관과 약국등의 분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분업 특별감시단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행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한약제 유통질서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약국에 대한 감시내용은 *약국 관리의무사항 준수상태 *조제행위 적부 *약국제제의 제조행위 적합여부 *개봉판매규정 준수상태 *국가검정의약품 또는 방사선 의약품 취급 규정 준수상태 등이다.
분업감시단은 약국의 조제와 관련해 처방전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 처방된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 투약하는 행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는 것.
또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대체조제시 의료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분업감시단은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하는 경우와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해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를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지침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는 나오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약사의 문진행위로 들어 사실상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약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또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재사용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로 불법사례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 처방전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 대제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처방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대체조제한 당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3일내 통보
□ 의료행위(무면허 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 설사는 하는지요?
-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는 나오는지요?
-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물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해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사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병(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체질개선, 치매, 어지러움,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담 등)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행위
○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
김용주
200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