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
식약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중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적색제102호, 감미료인 수크랄로스, 추진제인 아산회질소, 강화제인 5`아세닐산, 5`-시티딜산, 제조용제인 산소 등 6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원료·제조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성상의 제품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에스테르검의 성상을 개정했고, 천연 제삼인산칼슘은 순소시험 중 탄산염 항목수행시 거품 생성의 경우를 반영하여 삭제했고, 유카추출물에 희석제 등을 첨가한 유카추출물제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유카추출물의 정의를 개정했다.
또 시클로덱스트린시럽에 시클로덱스트린시럽을 건조시켜 얻은 시클로덱스트린시럽 건조물인 분말상태를 수용하기 위해 정의 및 성상을 개정했으며 현행 정량법인 흡광도 측정법에서 HPLC법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식품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르빈산 등 7개 품목의 사용기준 중 과·채 가공은 망코쳐니트로 개정했고, 식품공전이 식품유형을 세분화하여 개정함에 따라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의 사용기준 중 과실·채소류음료 중 희석과즙음료는 과즙음료로 용어를 통일했다.
박병우
2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