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전자치료제허가 지침 제정
식약청은 유전자치료제의 제조(수입)품목허가 및 임상시험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생명공학산업을 건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유전자치료제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을 제정, 12월5일부터 시행한다.
유전자치료제 허가지침의 주요내용은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윤리성확보를 위해 허가범위를 유전성질환·암·에이즈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경우와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제의 효과가 현재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유전자치료제의 허가범위는 유전성 질환·암·AIDS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경우,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제의 효가가 현재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통해 치료하거나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이를 초래하는등 윤리적 문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제한된다.
이 고시는 유전자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종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독성시험기준과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안전성 유효성심사자료의 종류 및 요건은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자료등이다.
유전자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은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설정항목은 확인·순도·역가·외래성 미생물·세포생존율·이상독성·복제가능바이러스등이고 벡터는 확인·순도·역가·무균·엔도톡신·이상복성·잔류항생물질·잔류화합물질·지질등의 함량 및 확인등이다.
피험자의 인권 및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했는데 대상질환의 예후·질환의 원인 및 경과, 유전자치료제 이외의 다른 치료법에 대한 기술, 유전자치료제의 특성과 도입방법, 안전성에 대한 평가등이다.
다운로드 : 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시험관리지침
박병우
200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