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간복제·배아부정이용 원천 금지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야기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윤리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이 제정된다.
보사연은 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생명과학 관련 보건안전·윤리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을 제시했다.
보사연·국립보건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세대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서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서 제시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무와 생명과학관련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또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전동의 등 자기결정권이나 알권리·의사결정 및 참여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보건의료활동을 관장하는 기본원칙 이외에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제시함으로써 인간복제·인간과 동물의 상호 융합행위·개인정보의 사적이용 및 누설 등 법에서 금지·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조작 등을 이용하여 인간복제행위를 할 경우, 인간의 난자를 동물에게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 배아의 유전정보를 인위적으로 변경·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공수정의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성 선택의 목적으로 선별된 정자를 이용하는 행위, 사망한 자와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행위,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 금전적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목적으로 세포치료 유전자시술을 하고자 하는 등 세포치료 등 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시술을 행하는 경우 국립보건원장에 보고토록 했다.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윤리확보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시술의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총리 산하에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법령으로 정해진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국립보건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도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유전자 검사결과 얻어진 유전정보는 수집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안은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술기관 및 치료기술에 대한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
「인간복제금지법안」 주요 내용
- 여성의 자궁에 체세포핵이식체를 이식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인간복제방법에 동 기술 사용 금지(위반자는 25만달러 이상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의 두 배의 벌금)
- 분자, DNA,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보호
-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은 보호
- 5년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재검토
△일본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 인간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또는 인간성집합배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 금지(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 특정배(인간배 분할배, 인간배 핵이식배, 인간복제배, 인간집합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 동물성융합배, 동물성집합배)의 취급은 문부성의 지침 준수
△영국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치환 금지(위반시 10년 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
-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
- 불임치료나 선천성질병의 연구·의료목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수정란에 대한 조작·사용 가능("인간의 수정 및 발생 관할관청"의 허가 필요)
△독일
「수정란보호법」 주요 내용
-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금지
- 중대한 유전병 우려 없이 선택된 생식세포의 수정 금지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수정, 수정란 주입과 사망한 자로부터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 금지
- 인체생식세포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 금지
- 다른 수정란,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서로 다른 인체수정란의 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프랑스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행위 금지(위반자는 20년의 신체형)
-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행위 금지(위반자는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프랑의 벌금)
박병우
200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