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 용기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
시각장애자인의 의약품 선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약 포장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 상정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용기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할 경우 제약기업들은 포장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 업소들의 경영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서는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전지원법안(김원웅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중 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약사법중 개정법률안(김홍신, 김명섭, 심재철 의원), 약사법부칙개정에 관한 청원(안택수 의원), 동물병원에서 의약품사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심재철 의원),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박시균, 이종걸,김원웅 의원), 의약분업예외지정에 관한 청원(최병국 의원), 이산화탄소중독증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인정등에 관한 청원(김문수 의원)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상임위서 심재철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주로 촉각으로 인지하는 시각장애인에 있어 점자는 곧 인지의 가장 중요한 매체임에도 점자표기의 부재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구입할 경우 약품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원을 누릴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거인의 경우 의약품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넘어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며 약사법 제50조·제51조·제52조의 의약품기재사항에 있어 점자표기 의무화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김홍신 의원은 무분별하고 위험한 임상시험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법 제26조의 4항(임상시험계획 등의 승인)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신 의원은 신약 등의 경우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바 검사성적서의 작성을 위해서 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아 피험자의 인권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약 및 의료용구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산 임상시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섭의원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을 약사법에 반영, 희귀의약품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섭의원은 산업화 도시화등으로 난치성 신규 희귀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업소들이 시장성과 채산성이 낮다는 이류로 취급을 기피하여 고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센터를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국 의원은 도농지역인 울산시 장생포동에 약국이 1곳 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 지역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5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있어 상임위 시간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우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