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약 보험급여 확대에 '비상'
제약업계는 내년 1월 일반약의 보험등재의무화 조치와 관련, 일반약의 보험급여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기존 일반약중 보험급여품목으로 되어있는 품목도 비급여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미케팅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상용되는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자양강장변질제, 여드름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예방접종약, 멀리약·금연보조제, 한방생약제제, 영양제, 종합감기약, 건위소화제, 이담제, 정장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칼슘제 중 복합제, 비타민제 중 복합제, 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종합대사성제제, 안과용제(외용제), 피부질환용제, 체외진단용약 등은 대부분의 주요일반약이 종전처럼 비급여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의약정협의로 마련된 약사법개정으로 일반약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급여품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에 달해 현재 일반약중 10%이상이 급여품목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일반약중 대형품목 대부분이 종전처럼 비급여품목 대상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모두 급여품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시민단체가 일반약가와 보험약가 차이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향후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지적했다.
또 제약업계는 일반약의 급여확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비급여품목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내년 7월부터의 급여중단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상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약중 일부품목을 보험등재, 급여품목으로 되어있었으나 이 기준으로 급여품목에서 삭제되면 기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며 업계 자율의 의사결정이 배제된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기준에 의해 현재 인코라민, 베아제 등 일반약으로서 보험등재된 품목중 524품목 이상이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노경영
20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