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대폭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그동안 제약회사 자율의사에 따라 보험등재를 했던 것이 내년 1월부터는 전 허가품목의 보험등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약은 모두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일반약도 비급여품목을 제외한 상당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규정에 의거,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단체의견을 토대로 비급여의약품 세부기준을 취합해 오는 1월12일 약제전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7월1일 이전 허가품목 내역을 식약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기 허가품목 중 1만7,000여품목이 미등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미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제약회사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결과 4천여개의 미등재 품목에 대해 제약회사가 자료제출에 응했으며 이중 1차로 급여대상 1,544품목, 비급여대상 772품목 등 2,316여품목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 내년 1월1일자로 고시·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2,000여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2월1일 고시를 목표로 급여 또는 비급여 품목에 대한 분류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급여품목 선정과 관련, 일반약 중에도 환자진료에 주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비타민단일제를 비롯 의사가 계속 처방을 냈던 단일제(예: 아스피린 등) 등은 계속 급여품목으로 묶고 나머지는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비급여품목으로 지정,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자양강장변질제, 여드름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예방접종약, 멀미약·금연보조제, 한방생약제제, 영양제, 종합감기약, 건위소화제, 이담제, 정장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칼슘제 중 복합제, 비타민제 중 복합제, 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종합대사성제제, 안과용제(외용제), 피부질환용제, 체외진단용약 등 대부분의 주요일반약이 종전처럼 비급여품목으로 분류된다.
노경영
200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