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불법 '조제내역 미기재' 최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적발됐던 불법사례는 약사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인 것으로 드러나 개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서울시 분업감시단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월29일까지 3개월간 담합·임의조제·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불법사례 2,872건을 집중단속하고 35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중 약국 불법사례 104건, 의료기관 불법사례 39건 등 총 143건의 불법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현재 125건의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무리했다.
행정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자격정지 11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처분 1건, 고발조치 32건, 행정지도 35건, 기타 경고조치 2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불법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17건, 약사의 처방전 변경·수정조제 13건, 임의조제 1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12건, 기타불법사례 30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관계자는 "약국의 분업불법사례 내역 중 약사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기타위반사례가 총 불법사례의 약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이중에서도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약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조제내역 미기재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합행위(약 5%), 원내조제(약 3.5%) 등의 불법사례의 경우 물증이 없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 분업감시단은 3개월간의 정기 분업감시를 끝내고 현재 복지부, 식약청과 함께 분업감시내용 중 담합 등의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특별약사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인호
200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