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조제 허용으로 재정 9000억 절감"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약7,000~9000억 정도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해 약 9000억 정도의 약제비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가약품 처방과 임의조제 약품비의 보험이전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연간 7,000억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이며 약국 임의조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증가로 6,800억원 정도의 재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초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대로 대체조제를 허용했다면 비용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약제비 절감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도의 왜곡 때문이 크다"며 "기준약가제의 도입과 대체조제허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의·약사간에 합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집단에 유리한 대체허용불가방침이 관철, 이는 곧바로 고가약제 처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대위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적인 허용과 기준약가제 도입, 약가의 추가인하조치를 통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보험재정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재정 파탄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일부주장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은 단기적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 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인상됐던 수가인상과 의료계의 압력에 의한 의약분업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추가소요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분업자체의 요인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1,6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홍준 울산대의대 교수는 '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통합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홍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조정,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감, 국고지원 확대, 약가 재인하 등 단기 재정 확충 대책, 심사 및 실사 강화를 통한 과잉·부정 진료 차단 등 재정 절감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