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보호환자 요양기관 남용 '심각'
연간 진료일수가 1년 이상인 의료보호환자가 약 6%를 차지하는 등 의료보호환자의 요양기관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보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의료보호환자의 경우가 전체의 6%인 9만1,259명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보호환자의 요양기관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환자 중 연간 방문횟수가 1,000일 이상인 경우도 1,222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연간 1년 이상을 방문하는 의료보호환자를 조사한 결과 1,300일 이상 방문 267명, 1,000~1,299일 955명, 800~999일 2,900명, 600~799일 1만2,697명, 500~599일 1만7,1200명, 400~499일 3만5,956명, 366~399일 2만1,284명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1년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와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명단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의료보호환자의 요양기관 남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호 환자들의 요양기관 남용을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나 수술, 장기입원. 치료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의료보호 현지조사 전담반을 편성,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조제 기피행위를 감시하고 담합 등을 통한 허위·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및 장기입원 유도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들 가운데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 등 의료보호 환자들을 집단 유치한 뒤 과잉진료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30개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선정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57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보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000원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3.2배로 나타나고 있다.
가인호
20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