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 청구
감기 등의 증상으로 진료한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보험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됐다.
복지부는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강남구 논현동 H내과정신과의원 등 총 4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허위청구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복지부로부터 고발된 H내과정신과의원은 약국·의원 등 4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감기·소화장애 등으로 내원한 내과 환자 9,600여명을 정신과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내과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실제 정신과 질환자는 총 진료환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복지부의 실사결과 나타났으며, 심지어 원장 자신은 물론 모친·배우자까지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정신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H내과정신과의원은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내과환자나 가벼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월평균 내원환자 1,313명 중 379명에게 불법으로 원내조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감기·소화장애 등 단순 내원환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정신과 치료약제를 사용했으며, 장기처방환자에게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을 허위청구했다.
이외에 H내과정신과의원은 내부 통로가 연결된 S한의원을 통해 추나요법 치료실을 만들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치료수입을 6:4 비율로 나누어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형사고발된 H내과정신과의원이 직영하는 요양기관은 H정신과의원, S약국, S한의원 등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H내과정신과의원 4억3,900만원, H정신과의원 1억100만원, S약국 800만원, S한의원 350만원 등 총 5억 5,150만원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H내과정신과의원 등 4개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조치와는 별도로 허위·부당 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면허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김용주
20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