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 13일 제출"
시민단체가 약사법개정 입법청원서를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오는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강보험 공대위는 "주사제 분업포함 관철을 위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이번주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내주초에 청원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도 이날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가 제출 예정인 법 개정안은 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주사제 제외 분업 포함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핵심원인인 수가인하 단행 △본인부담금 인상안 즉각 철회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EDI청구 의무화, 처벌 강화,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강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 △행위별수가제도 전면 폐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전면 백지화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대책안이 의료계, 정부, 국민간의 고통분담을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외래본인부담금 40% 인상, 매년 보험료 인상, 외래 305 정률제 2003년 실시, 보험급여 축소 등이 모두 국민부담 전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7일 오후 12시 서울역 앞에서 재정안정대책 철회를 위한 목요집회 및 거리선전전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역집회에 이어 오는 11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건강보험 종합대책, 실현가능한가?'를 주제로 대 토론회를 열어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14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민·환자 투쟁 집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