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성시험 우선대상 1,019품목선정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의 효율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품목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생동성시험확대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선 안전국 내에 생동성시험확대추진반을 구성, 품목선정·시험방법의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보험약가차가 크고 다빈도로 처방되는 의약품 30성분 1,019품목을 우선 시험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식약청은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30개 제제 1,019품목을 생동성시험실시대상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생동성시험 우선대상품목은 처방빈도가 높으면서 단가가 높고 오리지널품목과 카피제품과의 가격차가 큰 품목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생동성시험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우선 제약업계를 통해 '생동성시험의 실시 유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생동성실시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인 품목은 라니티딘150mg·아테놀 50mg·시메티닌200mg 등 30개 성분이다.
한편 생동성시험 실시품목은 158품목이며 대조약 935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의 효율화를 위해 식약청·독성연구소·연구생 등 10명 이내로 태스크포스팀(생동성시험대책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추진반은 우선 시험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시험기관의 권역화·성분별 공동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에 생동성시험 관련 홈페이지를 마련해 업소, 연구소, 의·약사 등 관련전문가간 자연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생동성시험관련 홈페이지는 제약업소가 생동성시험품목을 게시하고 시험기관들도 생동성시험 분석기기를 보유한 업소, 기관별 시험가능 성분 및 능력등을 게시토록 하여 업소-연구소-연구원간 필요에 따라 정보·연구 등을 공유하도록 해 생동성시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의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권역별 컨소시엄은 기관별 상호기술 협력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피험자 공동모집추진·시험시설 공동사용 등을 통해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권역별 컨소시엄은 의대·약대·관련 연구소간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생동성시험이 활성화돼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실시 기관을 국·공립대 연구소, 의약학연구소·의료기관 등에서 생동성 시험능력이 있는 모든 연구소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생동성시험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또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기간의 단축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동성시험 디자인 및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동성시험은 현행규정 대로 할 경우 품목당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도 3,000~5,000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100품목밖에 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혈액서 채취한 약물을 추적하는 시험법 개발 등이 3개월, 혈액을 채취해 시험을 하는데 2개월, 시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동성시험디자인 인정범위를 2×2서 3×3으로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생동성시험을 대조약·시험약 등 2×2로 할 경우 시험결과까지 피험자가 500여명이 필요하지만 대조약·시험약·시험약 등 3×3으로 하면 피험자가 최소 1/3 정도 축소되고 시험기간도 절반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동성시험 품목이 확대돼 대체조제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약사법 제23조의2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생동성시험을 적극화하지 못해 대체조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인원의 대폭확충도 요구된다. 생동성시험 추진·평가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할 있는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운로드 : 생동성 시험 대상품목
박병우
20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