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차등수가제 등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처방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축소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 27일자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소아암·근육병·장기(간장·심장·췌장)이식 환자의 외래본인담금을 20%로 조정하는 내용의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산정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도 함께 고시하여 장기이식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 고시 함으로써 건강보험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간 8,867억원(금년 2,825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원안 그대로 의·약사의 1일 적정 환자수(조제건수)를 75명으로 제한하여 초과시 100건까지 90%, 150건까지 75%, 150건 이상 50%씩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보호 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 151.62점·재진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점수를 합해 산정하도록 하고 3개 전문진료군(내과계·외과계·지원진료계)으로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분업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원외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 항목을 삭제하고 주사제 단독 처방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만 인정하도록 했으며, 환자들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관련 항목인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조제료에 대해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2시간 단축,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의 단기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진찰료·처방료 통합으로 3,120억원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1,644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로 2,050억원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으로 486억원 ▲급여심사기준 합리화로 1,56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7월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고시'를 개정하여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신경아세포종 등) △근육병 △장기이식(간장·심장·췌장) 환자 등으로 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이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 1일부터 실천에 옮겨진다.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촛점을 맞추어 의약계의 내부 갈등과 맞물려 시행에 들어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진찰료와 조제료의 통합에 따라 병원약사들이 원내 조제수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직능을 인정해 주도록 강력히 반발하는등 복지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시작부터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중에는 금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허위·부당청근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대책을 보면 △녹색인증제 도입 △허위·부당청구에 개한 처벌기준 강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급여인정기준 합리화 △보험약가 조정(연중) △저가약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외래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과 복지위에 제츨될 의료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등의 처리 향방과 맞물려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운로드: 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강희종
200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