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단체 자율정화 미흡
3월부터 진료내역 통보제가 확대 실시된 이후 보험급여비 청구가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매월 1,00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단체의 자울시정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3월을 기준으로 2001년의 급여비 청구 평균지수는 3월을 100으로 했을 때 4월 97.3, 5월 99.1, 6월 100으로 나타나 97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지수 4월 105.1, 5월 106.3, 6월 107.9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3월에 비해 4∼5월은 5∼6%, 6월은 8% 정도 높게 청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진료내역 통보제가 실시된 이후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년 청구경향에 의한 청구액은 3월을 기준으로 4월 1,071억원, 5월 977억원, 6월 1,105억원으로 나타나 4∼6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5∼8%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금년 1월 수가인상과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이후 실질적인 청구액이 매월 1,000억원 정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에 3차에 걸쳐 신고사항을 전달한 결과, 1차 제공분에 대한 자체조사와 처분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단체가 불인정한 건수 중 재확인 결과 부당사례가 상당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진료내역통보제의 확대 실시 이후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잘못했다고 환수해 달라는 자진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이중청구·타보험중복청구·전산오류(조제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H약국의 경우 2001년 1월 청구분중 실제 투약일은 2일로 총 약제비 8,380원으로 1,000원을 본인 수납하고 7,380원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자료 집계과정에서 오작동으로 투약일수가 2일에서 30일로 증가되어 2,530원이 증액청구되는 사례가 자진 신고되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 5월 전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한 결과, 3만7,568개 병의원과 약국 중 부당혐의가 확인된 기관은 3,868개로 전체 통보기관의 10.3%를 차지했으며, 요양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이 20.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치과의원(14.7%)·한방기관(12.5%)·의원(11.6%)·약국(7.1%)·보건소(1.3%)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가짜환자만들기'가 54.8%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내역부풀리기'가 30.8%, '본임부담과다징수'가 14.4%로 나타나 2000년에 비해 가짜환자는 36.8%P 감소한 반면 진료내역 부풀리기가 25.0%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포괄수가제 분야에서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월의 진료내역 신고결과 부당 상위 10건 중 안과의 DRG청구건이 9건을 차지하여 향후 포괄수가제의 입원일수 늘리기 등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집중조회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강희종
200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