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사 오진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99년 4월부터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업무를 실시한 이래 해마다 접수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하는 등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피해 상담 건수는 99년 5,670건, 2000년 9,776건, 올해 5월까지 5,50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99년 271건, 2000년 450건, 2001년 5월까지 211건에 대한 소비자 의료피해를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진단 잘못(오진)과 관련된 건은 1999년 8.9%(24건), 2000년 18.9%(85건), 2001년 23.7%(50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진료과목별로는(2000년 기준) 내과(32건), 산부인과(11건), 일반외과(10
건), 신경외과(7건), 정형외과(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내과는 2000년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총 68건 중 진단 관련 건이 32건이나 되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진의 특징적인 사례로는 △내과에서 위염을 위암으로, 간암을 간염으로, 폐암을 대상포진으로 진단하거나 △일반외과에서 충수염을 임파선염으로 오진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관련 소비자보호원은 "판례 등에서 볼 때 오진으로 인한 의료피해 배상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사의 오진가능성을 항상 인식하고 진료내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분쟁이 생길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