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식품 부적합율 지난해보다 높아져
수입식품의 부적합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이 상반기 수입식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율이 0.8%선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비슷한 수준이이거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청은 6월말까지 신고된 수입식품 등 11,821건(중량 14,006톤, 금액 86,491천불)을 검사한 결과 0.8%인 91건(중량 22톤, 금액 463천불)이 부적합돼 2002년 부적합율(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된 91건은 건강보조식품 16건,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15건, 조미식품 14건, 특수영양식품 10건, 과자류 10건, 인삼제품류 4건 및 기타식품 22건이었다.
부적합 내용은 식품첨가물(보존료·착색료·타르색소) 사용 기준위반 38건, 규격기준위반 19건, 미생물기준위반 13건, 함량 6건 및 기타 15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10건, 태국 7건, 일본 7건, 중국 6건, 이탈리아 5건, 대만 4건, 아일랜드 4건, 기타국가 19건 등이었다.
경인청의 상반기 수입식품 조사에서는 28,826건(중량 3,318,847톤 금액 1,843,998천불)중 216건(중량 816톤, 금액 1,754천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부적합율 0.74%보다 높아진 0.8%를 기록했다.
부적합 품목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기준규격외 일반가공품 38건(중량 163톤 금액 126천불)이며, 과자류 29건, 원료농산물 20건, 건강보조식품 18건, 조미식품 17건순이었다.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은 중국·미국·캐나다·대만·일본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이 전체 부적합건수의 76.4%와 전체 부적합량의 약 89%(중량 725톤)를 차지했다.
서울청과 경인청은 부적합 원인으로 수입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 식품 등의 증가로 식품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은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용주
200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