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진 의료보장제도 벤치마킹 자료 활용
건강보함공단은 최근'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를 발간하여 복지부를 비롯 각종 사회보장 관련 학술단체 등에 배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책자발간과 관련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나 관련기관 등의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는 OECD 가입 국가별로 의료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으며,OECD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개관, 제도유형, 적용대상, 재원, 수급요건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주요내용 요약◆
사회보험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와 자영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되고, 철도근로자, 선원, 공무원 등과 같은 일정 부류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고소득 자영자의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에 의해 현물 급여가 제공되는 국가에 있어 그 적용범위는 대체로 모든 거주 국민이 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험 재원을 다른 재원과 통합하여 단일화된 보험료를 피용자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현물급여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고용되어야 하고, 근로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나 휴업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제도들은 보험료 납부 및 자격취득일 이전에 일정기간의 근로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고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에게 좀더 긴 취업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상병수당은 보험료부과 상한액과 급여최고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단일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급여수급기간은 통산 26주로 제한되나 일부국가에서만이 급여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분만수당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데 여성수급권자는 수당을 받는 기간동안은 취업을 중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급율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병수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50%~70%선이다. 일부국가에서는 분만수당을 소득의 100%로 설정하기도 하며, 급여지급은 대략 출산 전 6주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6주~8주 사이에 종결된다.
일반적으로 진료, 입원, 약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의 진료, 수술, 분만, 치과, 다양한 범위의 약제, 보장구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진료비 지급방식에는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공급자에게 관계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하고 차후에 상환해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의료급여의 형태로 출산, 조산, 육아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준과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피부양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혜택이 피보험자보다 제한되기도 한다.
많은 국가가 상병 및 분만급여의 관할은 노인연금, 장애연금, 유가족연금을 관할하는 기구가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사회보험 관리기구가 의료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관리책임이 공단이나 비정부적 성격의 금고에 있으며, 각 금고는 통상 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하고, 정부로부터 관리 운영이나 적자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기도 한다. 또한 국가보건서비스방식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종운
200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