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품목 대폭 확대
생동성 인정품목의 원료의약품도 원료의약품(DMF) 신고 대상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중 개정(안)을 12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원료의약품 신고대상을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의 원료의약품인 글리클라짓 등 99개 성분으로 확대했다.
또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원료의약품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원료의약품 신고자료 및 제조소 현장조사 평가기준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원료의약품 신고자료의 독립심사를 허용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9월 1일까지 수렴한 후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 1일부터 원료의약품 신고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다음과 같다.
글리클라짓, 나부메톤, 돔페리돈, 디클로페낙나트륨, 락툴로오즈농축액, 란소프라졸,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로라타딘, 로바스타틴, 록소프로펜나트륨, 록시스로마이신, 리스페리돈, 말레인산돔페리돈, 말레인산브롬페니라민,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말레인산트리메부틴, 메실산독사조신, 메토카르바몰, 부시라민, 브롬화시메트로피움,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세파드록실일수화물, 세파클러, 세포디짐나트륨, 세푸록심악세틸, 세프라딘, 세프미녹스나트륨,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세픽심, 소브레롤, 시메티딘, 실로스타졸, 심바스타틴, 아목시실린, 아세클로페낙, 아세트아미노펜, 아시클로버, 아테놀올, 에바스틴, 에스카르복시메칠시스테인, 염산라니티딘, 염산로메플록사신, 염산메트포르민, 염산밤부테롤, 염산설트랄린, 염산세티리진, 염산슈도에페드린,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염산아미트리프틸린,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염산아젤라스틴, 염산암브록솔, 염산에페리손, 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 염산카르테올롤, 염산클렌부테롤, 염산테라조신, 염산테르비나핀, 염산티로프라미드, 염산페닐에프린,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염산플루옥세틴, 오메프라졸, 오플록사신, 옥사토마이드, 옥사프로진, 이브프록삼, 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 이트라코나졸, 주석산비노렐빈, 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초산테를리프레신, 카르베딜롤, 케토롤락트로메타민, 클래리스로마이신, 클로르족사존, 타이코플라닌, 토브라마이신, 토피소팜, 트리암시놀론, 트리플루살, 파모티딘, 파클리탁셀, 펠로디핀, 포비돈, 푸마르산케토티펜, 프라바스타틴나트륨, 프레드니솔론,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플로목세프나트륨, 플루마제닐, 플루코나졸, 황산슈도에페드린, 황산아스트로마이신, 황산이세파마이신, 히알우론산나트륨
자료 받기 : 원료의약품신고지침개정안(초안)
김용주
200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