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약조제약사의 올바른 권리 수호 위해 뭉쳤다
'약은 약사에게' 원칙 위해 투쟁할 것
전국 한약조제사회(가칭)가 8월 24일 대한약사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 모임은 지난 7월말 열린 대한약사회 한약정책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한약조제사회 설립, 의료일원화 및 한방의약분업 대책마련, 100방 철폐 등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13일 오후, 한약조제약사의 권익 확보와 약국 한약의 활성화와 불합리한 한의약육성법·한의약청 설립추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이 모임의 추진위원장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을 만나보았다.
- 전국한약조제사회를 출범시키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끝난 한약 관련 학술 세미나에 모인 약사들이 약국한방의 보호·발전이 위협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면서 이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약사들이 모인 것이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어 보이는 한약비상대책위원회 대신에 약사한방 정책의 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위원 7명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 발기인 총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가?
총회는 100명의 발기인 겸 준비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며, 추진위원장에 본인이외에도, 준비위원장에 신상직 도봉구약사회장, 대변인에 김정수 서초구약 부회장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참가 의사를 밝히는 약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모임을 위한 성금 기탁 문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이 모임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13일 오후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과의 면담 이후 결정이 나겠지만, 약사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약사들의 자발적인 모임형태로 한약조제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약사회라는 커다란 모선을 지원하는 형태의 단체로 국민 건강과 한약 조제권 수호라는 올바른 길을 위해 가급적 대화로 풀어나가돼 투쟁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불사할 것이다.
- 한의학 육성법이 이미 지난 15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되었는데?
한의약 육성발전은 의약학의 긴밀한 협력과 조화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의료, 약무, 한방 등 보건의료 정책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아울러야 함에도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의 한약독점 획책이며 한방분업을 무산시켜 한의약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려는 음모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한약사가 배제되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한의사들의 로비가 작용한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대책은?
한방정책관실 폐쇄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방정책관실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을 통과시켜 현 직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한의사회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한의사 측에서 법대 출신 한의사들을 모아 불합리한 정책안 을 합법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약사들의 취약점이었던 법적인 대응도 충분히 준비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한약조제를 열심히 공부한 후배들의 전문지식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한의사들은 법 지식을 배경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약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한약사와 한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정리와 정책참여가 중요하고, 한방분업 문제제기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100방을 늘리는 고시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100방을 늘리는 고시개정 추진에 대해 언급하자면?
한약파동의 치욕적 유산인 100방 규제가 우리 약사 직능의 한약조제권을 묶어 놓고 있다. 당초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해 신축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100방 처방고시는 벌써 시행 8년을 넘기고도 전혀 변함 없이 여전히 100방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고시가 개정을 거듭했다면 적어도 지금의 그 3배수 이상의 처방내역이 고시됐어야 한다.
- 약사회 차원에서 한방분업을 거론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차피 100방이든 200방이든 혹은 300방이든 한정된 울타리 내의 규격화된 조제행위를 할 바에는 차라리 완제한 약제품을 판매하는 업으로 바꿔 달라는 게 속편할 것이다. 취급할 한약재를 신고만 하면 얼마든 복합 탕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건강원 보다도 못한 약국한약일 바에야 차제에 한의사는 처방을, 약사와 한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는 분업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들은 양약과 달리 처방과 조제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전통의 약이 의사와 약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가 근대사회에 와서 구분하였듯이, 현대 한약도 과학화되고 전문화된 분업체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이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임은 약사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한의사들의 독점을 막아 한의약학의 도태를 방지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하는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내에서 약사 한약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한약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약사가 한약을 다루지 못하게 될 때 오는 한의학의 타격이 크다. 약사한약 말살 시도는 약사들의 논문의 80%가 생약과 한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 봐도 엄청난 지식 축적 창고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들에게 위해가 된다.
또한, 한의사가 한약과 한의학을 독점할 경우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매너리즘에 빠진 한의사들은 더 이상 발전노력을 하지 않아 한의학 자체가 퇴보, 대체의학의 일부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한약 조제는 상호경쟁관계에 있어야 서로 돕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한약 독점은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한의사들은 醫, 즉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직종임을 기억해야 한다. 약은 약사가 지어야 하는 것이다.
유석훈
20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