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요율 9%서 최고 15.90%로 인상
현행 9%인 국민연금 요율이 최고 15.90%로 인상되고 독립적인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소득대체율도 50%대까지 인하되나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기간에 따른 대체율을 인정해 준다.
복지부는「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만들어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서 열리는 공청회 및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방안과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통해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해 지출의 2배를 적립할 것을 장기 재정안정화의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씩 2030년에 15.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적용, 국민충격을 완화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기득권을 확실히 보장했다.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 방안
■ 감액노령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 10년~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율을 폐지.
- 현재 10년이상 20년미만의 모든 노령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2.5%~5%정도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가진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는 10년 가입자의 경우 20년 가입자 연금액의 47.5%를 지급받으나, 개선 시 2.5%를 추가해 50% 지급
■ 재혼시 분할연금 지급 및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동시 수급 허용
- 이혼여성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재혼 시 지급정지 규정을 폐지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은 병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이혼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현재는 이혼여성이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규정되고 있고,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선택에 의해 1개의 급여만 받도록 되어 있어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점 제기되어 왔음.
■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6개월 단축해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경우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2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간을 6개월 단축함. 현재는 장애등급이 결정되어야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최대 2년까지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연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음.
■ 노령연금 조기수급 억제 및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시 연금액 상향조정
- 조기노령연금의 조기수급 1년당 감액율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 조정해 급여를 인하하여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을 억제할 계획임.
■ 현재는 5년 일찍(55세) 수급시 75%의 지급율을 적용하나, 개선시 70%를 적용하므로 현재보다 급여액이 낮아짐
- 다만,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60세 전 소득활동에 종사해 지급정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재개시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고,
- 60세~64세에 소득활동에 종사시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감액만 하도록 하여 계속 근로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현재는 조기노령연금을 최초에 지급받을 때 결정된 지급율이 계속 유지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64세까지는 무조건 연금지급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어 고령자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 하한선 조정(국민연금법시행령 관련사항이므로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22만원 36만원; 2003년 기준)으로, 상한선은 전 가입자 3년 평균 소득(A값)의 3배 수준(360만원 396만원; 2003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임.
- 1995년 농어촌지역 확대 시 표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이후 장기간 고정됨에 따라 연금 급여의 적절성 확보가 곤란하고, 낮은 소득하한선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준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입자집단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기타
- 18세 미만인 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사망일시금보다 연금액이 적을 경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망일시금과의 차액을 지급함.
- 관리의 실익이 없는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여 납부예외자를 축소함.
- 추후납부 및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한 급여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5년으로 제한함.
- 유족 및 장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급여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급여혜택을 부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보험료 미납 판단시점을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로 변경함
- 반환일시금산정 시 사용되는 이자율을 하향조정(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 일시금 수급 억제함.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
■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감시업무 수행 등을 임무를 부여할 계획임.
■ 위원회의 위원수는 현행 21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되,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추천위원회(관련 부처 및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 비상임위원은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개편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배분, 성과보상,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이종운
200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