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글리메피리드 등 3품목 기시법 신규수재
글리메피리드 등 일반의약품 3품목이 신규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에 추가된다.
또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에 말레인산돔페리돈정 등 9품목이 삭제되고 미소프로스톨배산정 등 일반의약품 16품목이 개정된다.
식약청은 9월 2일자로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
이에따르면 글리메피리드, 메실산독사조신, 미조리빈 등 일반의약품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됐다.
이와함께 말레인산돔페리돈 정, 말산클레보프리드·시메치콘 정, 메코발라민, 염산메만틴, 염산메만틴 시럽, 염산메만틴 정, 염산메만틴 주사액, 칼리디노게나제, 판크레아틴 등 일반의약품 9품목을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삭제했다.
식약청은 또한 미소프로스톨배산 정, 복방간장농축엑스·건조간장가루·푸마르산철 캡슐, 복방데히드로콜린산·리보플라빈·시나린 캡슐, 복방L-아스파라긴산마그네슘칼륨·글리시리진산디칼륨·황산아연 점안액, 세라티오펩티다제, 세라티오펩티다제 정,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정, 시메티딘·알디옥사·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정, 시프로피브레이트 캡슐, 초산토코페롤 50 %, 칼리디노게나제 정, 페노피브레이트 캡슐, 프로나제 등 일반의야굼 14품목을 개정했다.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액과 복방인산일수소칼슘·침강탄산칼슘·아미노카프론산 페이스트 등 의약부외품 2품목가 방사성의약품인 디에칠렌트리아민오초산테크네튬 (99mTc) 주사액도 개정했다.
김용주
200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