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계 수가 20% 인상 추진
약국조제료 등 2004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단과 의약계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히 나타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55.4원인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협상을 두고 의약단체와 공단이 각각 66원과 51.5원의 협상기준을 제시하며 1점 당 약 15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의협, 약사회 등 9개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근 연이어 가진 단체장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수가계약 시 핵심으로 작용할 환산지수 점수와 관련, 각 단체가 제시한 인상안의 평균치인 20%선을 협의회의 단일안으로 제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즉 현재 55.4원인 환산지수에 대해 20% 인상된 약 66원을 단일안으로 마련할 예정인 것.
당초 환산지수와 관련, 의협은 10.6%, 병협이 25%, 약사회가 26%의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7일 전체회의를 총해 내년 수가 협상안을 점당 51.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단이 요구했던 50원에 올 물가상승률 3%만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일단 지난해와는 달리 탄력적으로 협상안을 적용해 의약계와 협상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협상안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는 입장차가 큰 의약계와 마찰만이 빚어져 결렬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력적인 협상을 주장하는 공단의 입장표명과는 달리 1점당 51원안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복지부에서 수가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단이 의약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가입자단체들이 공단이 특별한 단가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지난 해 적용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50원+α'를 협상안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서울대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이 발표한 경영수지분석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으로 산출됐고, 가중평균가가 50원인만큼 여기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공단과 의약계의 수가협상은 각각 51원+α(수가동결 또는 인하)안과 환산지수 66원(20%인상)안이 기본 전제로 작용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사실상 수가인하를 내세우고 있는 공단과 재정흑자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의약계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수가계약 가능성은 올해도 요원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방법 및 과정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는?
약국조제료 등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 총 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상대가치란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점수화 한 수치이다.
또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점수에 곱하는 일정한 계수를 말하는 것으로 건보수가 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공단과 요양기관 등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수가 결정과정
상대가치는 건정심의 의결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되지만 환산지수의 결정과정은 이보다 복잡하다.
환산지수의 결정은 우선 법에 의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해 수가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의료공급자 9개단체)간에 협의를 거쳐 계약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들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상대가치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최근 2년간은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협의회장이 계약하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 끝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 듯 보험료 및 수가의 결정은 매번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힘겨루기의 장이 되어왔다.
즉 수가와 보험료 결정의 경우 의료공급자는 높은 값을, 가입자는 낮은 값을 원하며 극도의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감성균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