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업소 무더기 적발
건강식품류를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7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식품류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13개업소가 임예방 및 치료, 당뇨, AIDS 치료 등의 광고와 성기확장 및 강화, 변비예방, 노화방지, 각종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또 6개업소는 일간지 및 전단지를 이용해 건강식품류 등이 항암치료, 치매예방, 통풍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부산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품을 구입할 때는 질병의 예방·치료·효능 등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소비들에 당부했다.
이와함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청에 의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소와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광명물산 '차가버섯', 성우엔타프라이즈(주) '신비의 차가버섯', (주)차가라이프 '차가다', 명진통산 '차가버섯, 상황버섯', 동북아무역 '차가버섯, 상황버섯', 지넷버즈 '차가버섯, 상황버섯', 조우인텔스(주) '차가버섯, 상황버섯', 장춘칡아가리쿠스농장 '아가리쿠스버섯', 'VP-RX', 'VR-RX', 건강월드 '신통중허, 태초발아생식당뇨식', 마늘나라 '나늘건강', 키토산홍보간 '보령키토산올리고당 100', (주)건강사랑 '닥터에스테로알파', 산마을 '닥터에스테로알파', 푸른팜 '골드크라운푸룬주스', 푸른팜영남지사 '골드크라운푸룬주스', (주)센드쿨 '골드크라운푸룬주스', '헛개나무골드'
김용주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