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래암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외래 암환자의 경우에도 입원환자와 같이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20%로 줄어 들고 희귀·난치병 질환에 대한 부담률도 크게 낮아지는 등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동일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케 된다.
고액 중증환자 진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10개의 한시적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
되고 중증화상환자 수술에 대한 일부항목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4차 건강보함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그동안 월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보상 취약하고 사후지급에 약 4~5개월이 소요되어 환자가 목돈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동일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50%를 감면하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케 된다.
또 항암제 투여 등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의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금(30~50%)을 외래 약국약제비를 포함 입원환자 수준(20%)으로 경감하게 되며 대상질환은 입술, 구강, 인두, 소화기관,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 뼈 및 관절연골, 피부, 여성 및 남성생식기, 요로, 눈, 뇌, 중추신경, 갑상샘, 내분비샘, 림프, 조혈, 상피내 등에서 발생하는 암질환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혈우병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입원수준(20%)으로 경감하고 있으나 대상질환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수, 급여비 등을 감안하여 우선 62개 질환을 추가 선정하여 산정특례 지정(약국 약제비 포함)했다.
이종운
200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