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병관리본부 정식출범 행보 주목
지난 29일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는 질병관리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SARS, 에이즈, 홍역, 말라리아 등 신종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 질병관리의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硏究院,6部,10課,13科,5室,13檢疫所에 총 481명의 인력과 조직을 갖추게 되어 전염병에 대한 방역기능의 강화, 질병관련 시험연구기능의 전문화, 국립검역소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에 따른 검역과 방역기능의 일원화 등을 도모할수 있게 됐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기능을 대폭 강화되는데 현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방역과, 역학조사과, 전염병정보관리과; 1부3과)를 전염병관리부(방역과,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결핵관리과, 생물테러대응과; 1부4과)와 질병조사감시부(검역관리과, 질병감시과, 역학조사과, 만성병조사과; 1부 4과)의 2부8과로 대폭 확대하고, 인력도 현 24명에서 58명으로 34명 증원하였다.
또 현 국립보건원 세균부(4과1실), 바이러스부(4과1실), 생명의학부(4과), 유전체연구소(3실) 등 3부1연구소12과5실을 질병관리본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체제(1연구원4부14과5실)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은 97명에서 114명으로 17명 증원하였다.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는 현재 13개 국립검역소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고, 인력은 245명에서 288명으로 43명 증원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립검역소와의 국립보건원간 조직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신종 및 해외 전염병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3개 검역소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체제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염병관리를 위한 보다 선진화된 국가전담조직으로서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검역법개정법률 공포되는 즉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식 출범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SARS 등 신종전염병이나 인플루엔자(독감), 생물테러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 질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정치 경제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방지, 국가이미지 제고 등 직간접적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운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