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생산 보험약 1,259품목 급여중지
미생산 보험약 1,259품목에 대한 보험청구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4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 미생산약 1,259품목의 보험적용 일자를 발표했다.(자료참조 : www.yakup.com)
이번 미생산약 급여중지 조치는 보험약가 등재후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2월부터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도중에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은 최종 생산일로부터 유통기간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 1,251품목은 이미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오는 2월까지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제약사별로는 동신제약이 98품목으로 가장 많은 미생산의약품을 보유했으며
한국유니온제약 44품목, 한국프라임제약 38품목, 휴온스 36품목, 영진약품 34품목, 녹십자상아 32품목, 한일약품 30품목, 근화제약·대한뉴팜·아주약품이 각 27품목이었다.
이와 함께 대한약품공업의 갈민주(2월13일)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미토마이신씨주5mg(3월1일), 유니팜주500mg(12월13일)·유니트렉세이트정10mg(12월17일), 삼오제약의 바날엔100캅셀(8월17일), 한국엠에스디 크릭시반333mg캅셀(6월22일), 한일약품 로펜시럽20mg(7월16일), 한화제약의 시스케딜주(5월25일) 등 8개품목은 각 의약품의 유통기한 이후부터 미생산품목으로 적용돼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약국가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적용일을 확인 한 후 조제해야 삭감등의 조치를 피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미생산의약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약국이 착오청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자료 받기 : 미생산 의약품 1,259품목 보험적용 기한
감성균
2004.01.16